이용약관
구리승마클럽의 체험 기승, 레슨, 쿠폰과 월 회원 이용에 적용되는 약관이에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제10048호)의 구성을 참고해 작성했어요.
시행일: 2026년 10월 6일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승마협회(이하 "협회")가 운영하는 구리승마장(구리승마클럽, 이하 "클럽")의 승마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클럽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클럽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 19세 미만 이용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합니다.
- "이용권"이란 체험 기승, 1회 레슨, 횟수제 이용권(이하 "쿠폰"), 기간제 이용권(이하 "월 회원") 등 클럽이 판매하는 이용 상품을 말합니다.
- "코치"란 클럽에서 기승 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자마 위탁"이란 이용자가 소유한 말을 클럽에 맡기는 것을 말하며, 별도의 위탁계약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변경)
- 클럽은 이 약관을 홈페이지와 클럽하우스에 게시합니다.
- 클럽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과 변경 사유를 시행 7일 전부터 게시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 30일 전부터 게시하고 개별 연락처로 알립니다.
- 변경된 약관은 변경 이후 체결한 이용계약부터 적용하며, 기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홈페이지, 전화, 방문으로 이용을 신청하고 클럽이 일정과 말, 코치를 배정해 확정한 뒤 이용료를 결제하면 성립합니다.
- 홈페이지 예약 신청은 신청 접수일 뿐이며, 클럽이 전화 등으로 확정을 안내한 때에 예약이 확정됩니다.
- 클럽은 다음의 경우 이용 신청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체중, 신장, 건강 상태가 안전한 기승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해당 일정의 정원이 찬 경우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5조(이용료)
- 이용권의 종류와 요금, 이용 시간, 유효기간은 홈페이지 이용요금 페이지와 클럽하우스에 게시하거나 예약 확정 시 안내합니다.
- 주중과 주말·공휴일의 요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헬멧 등 장비 대여료, 보험료 등 이용료 외에 별도로 드는 비용이 있는 경우 결제 전에 안내합니다.
제6조(예약의 변경과 취소)
- 클럽은 예약 확정 시 차감 없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을 안내합니다.
- 이용자가 안내된 기한까지 연락하면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안내된 기한을 넘겨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 쿠폰은 해당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7조(기상 및 시설 사정에 따른 취소)
- 클럽은 천둥·번개, 폭염특보, 호우 등 기상 상황이나 말의 건강, 시설 점검으로 안전한 기승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레슨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라 클럽이 취소한 경우 이용 횟수를 차감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거나 해당 회차의 이용료를 반환합니다.
제8조(이용 연기)
- 이용자는 부상, 질병, 출장, 임신 등의 사유로 이용권의 유효기간을 연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간과 횟수는 이용권 구매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정하며, 클럽은 이를 미리 안내합니다.
- 연기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늘립니다.
제9조(이용권의 양도)
이용자는 클럽의 동의를 받아 남은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공유 등 이용권별 사용 조건은 구매 시 안내합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안전한 승마를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기승 중에는 턱끈을 채운 승마용 헬멧을 착용하고, 클럽이 안내한 복장을 갖춥니다.
- 신청 시 체중, 신장, 기승 경험, 건강 상태를 사실대로 알립니다. 임신, 허리·관절·심장 질환 등 기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미리 알립니다.
- 코치의 안내와 마장 안전 수칙을 따릅니다.
- 음주 후에는 기승하지 않습니다.
- 말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등 말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만 19세 미만 이용자의 보호자는 레슨 중 마장 밖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합니다.
제11조(클럽의 의무)
- 클럽은 시설과 마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자의 체격과 경험에 맞는 말과 코치를 배정합니다.
- 클럽은 말의 건강과 휴식을 살피며, 말의 상태가 기승에 적합하지 않으면 레슨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 클럽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클럽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 클럽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12조(이용자의 계약 해제·해지)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습니다.
제13조(클럽의 계약 해지)
클럽은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알린 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의 이용자 사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안전 수칙을 반복해서 지키지 않아 본인이나 다른 사람, 말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
- 말을 학대하거나 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 다른 이용자나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준 경우
제14조(이용료의 반환)
- 이용료 반환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2(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릅니다.
- 이용자 사정으로 해제·해지하는 경우: 이용 시작 전에는 이용료에서 위약금(이용료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이용 시작 후에는 이용료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이용료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 클럽 사정(휴업, 폐업 등)으로 해제·해지하는 경우: 이용 시작 전에는 이용료에 위약금(이용료의 10%)을 더한 금액을, 이용 시작 후에는 이용료에서 이용분을 공제하고 위약금(이용료의 10%)을 더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 이용분은 쿠폰의 경우 "이용료 × 사용 횟수 ÷ 계약 횟수", 월 회원 등 기간제의 경우 "이용료 × 경과 일수 ÷ 계약 일수"로 계산합니다.
- 클럽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늦어지는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제15조(사고와 책임)
- 클럽은 클럽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 이용자가 안전 수칙이나 코치의 안내를 따르지 않았거나 건강 상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발생한 손해는 그 정도에 따라 클럽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이나 시설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가 배상합니다.
- 승마는 낙마 등 부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이므로, 클럽은 이용자에게 개인 상해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제16조(개인 물품)
이용자는 개인 사물함 등을 이용해 소지품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클럽은 클럽에 맡긴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며, 맡기지 않은 물품의 분실이나 훼손에 대해서는 클럽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7조(사진과 영상)
클럽은 이용자가 등장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홈페이지, SNS 등에 게시하려는 경우 미리 이용자(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자마 위탁)
자마 위탁에 관한 사항은 클럽과 소유자가 체결하는 별도의 위탁계약에 따르며, 위탁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약관을 따릅니다.
제19조(분쟁 해결)
- 클럽과 이용자는 분쟁이 생기면 성실히 협의해 해결합니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